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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18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-1

    • 2018-07-20
    • 576

    1. 2018학년도 2학기 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. 입력 방법 : 광운대학교 홈페이지(U-Campus) 교수, 외래강사클릭 그인 강의 종합정보 강의계획서 관리 강의계획서 입력

     

    . 입력 기간 : 2018. 7. 20() 8. 10()까지

    1)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은 2018. 8. 16() 8. 22()까지입니다.

    2)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3) 동일한 과목을 2개 강좌 이상 강의하는 경우에는 2개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4) 수업일수 안내를 참고하여 매 학기당 15주 강의가 진행되도록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5) ‘PA역량 반영 비율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학생들의 PA역량 관리를 위한 필수 입력항목
    - PA역량 반영비율의 설정과 입력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안내문 참조
    - 동일 과목이라도 PA역량 반영비율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.

    6) 강의개선 자기평가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강의계획서상의 강의개선계획입력항목이 추가되었으니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‘강의개선 자기평가신설에 따른 강의개선계획 입력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안내문 참조

     

    . 수업일수 안내

    1) 수업일수 : 매 학기 15(매 학년도 30)

    2) 수업일수 관련 근거

    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1: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<개정 2008.9.8.>

    ) 광운대학교 학칙 제5장 수업일수와 휴업일
    9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<개정 2011. 11. 9>

    10(휴강 및 보강)

     

    모든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학기당 1주에 2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상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, 학기당 11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, 매 학기당 반드시 15주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.

   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는 경우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1.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으로 학기당 수업일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

    2. 학교행사(축제, 체육대회 등)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

    3. 담당교수의 개인사유(출장 등)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

    ) 광운대학교 수업운영 규정

    3) 수업일수 부족 시 보강

    ) 법정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로 인한 수업 결손 시 반드시 보강

    ) 학교행사(축전 및 체육대회 등)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수업 결손 시 반드시 보강

    4) 보강 기간 : 학기중 또는 학기말 보강 및 기말고사 기간 중

    ) 강의계획서에 표기된 1516주 보강 및 기말고사 기간 안내

    (1) 학기 중 결강이 있을 경우에는 15주차에 보강을 실시하고, 16주차에 기말고사를 시행함.

    (2) 학기 중 결강이 없을 경우에는 15주차에 기말고사 시행 가능.

    ) 보강계획서 및 보강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    5) 추가 강사료 안내 : 2018학년도 2학기부터 16주차 추가강의에 대한 추가 강사료 지급을 시행하지 않으니 강의 계획시 반드시 15주 내에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첨부 : PA역량반영비율 및 강의개선 자기평가 입력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