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학기 학부 교과목 담당 교수 및 외래강사 중 결강없이 15주(기말고사 기간포함)를 초과하여
수업을 진행한 교강사를 대상으로 강사료를 추가지급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강사료 추가 지급 대상 : 수업을 결강없이 15주(기말고사 기간 포함)를 강의하고 이를 초과하여 진행한 전임교원 및 외래강사
2. 지급내용 : 결강없이 추가로 강의한 1주분 강사료
3. 신청기간 및 절차 : 2018.06.21 17:00까지 인제니움학부 교학팀(한울관 116호) 신청서 제출 - 주관교수 싸인 후 제출 요망
4. 안내사항
가. 한 학기 15주 수업에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 기간이 포함됨.
나. 법정공휴일 및 학교행사에 따른 휴강을 보강하고도, 추가로 1주 강의를 더 진행헀을 경우 신청대상임.
* 보강계획서 및 보강확인서 제출 등을 교육지원팀에서 확인함.
다. 법정공휴일(어린이날 대체공휴일 : 5/7, 석가탄신일 : 5/22, 현충일 : 6/6, 지방선거일 : 6/13, 학교행사 : 5/16~5/18)로 인한
휴강에 따른 보강은 추가 강사료 지급 대상이 아님.
라. 추가 강사료 지급을 신청한 경우 성적마감 후 출석부 제출시 반드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16주 수업이 표시되어야 함.
마. 2018학년도 2학기부터는 추가강의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니, 강의게획시 15주 강의로 계획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별첨 : 강사료 지급 신청서 양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