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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교직] 2018학년도 1차 교직 관련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신청

    • 2018-05-01
    • 408

     

    <<교직이수 관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안내>>

     

     

   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에 의거, 2016년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?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, 실습 미 이수 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?1. 대 상 : 중등정교사(2) 취득예정자 전원,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응시 하여야 함.

     

    2. 의무 이수 횟수 : 2

     

    3. 졸업 전까지 의무 이수 횟수만큼 이수하지 못할 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

     

    4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직 적성·인성검사와 함께 매 학기 12회 실시됨

     

    5. 실습 방법 및 우선순위

    ) 매학기 1회 이상 교육대학원 주관으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과 업무 협조하여 단체 교육 방식으로 실시함

    )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, 2018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및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(중등정교사(2) 취득예정자)우선배정 후 신청서 제출 순으로 대상자 교육

     

    6. 실습 일정

    ) 실습일시 : 2018. 05. 24() 18:00 ~ 21:00(3시간)

    ) 실습장소 :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

    ) 실습준비사항 : 실습가능복장, 신분증?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

    ) 신청기간 : 2018. 05. 01() ~ 05. 11() 15시까지

    ) 신청서류 : 신청서 제출(위 첨부 다운로드 및 교학팀 비치)

    ) 접수방법 :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(한울관 116) 방문 접수

     

    7. 교육비 : 무료

     

    8. 유의사항

    ) 기 소지한 심폐소생술 관련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함

    ) 현재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

    ) 동 학기 2회 실습 불가

    ) 지각, 중간입실 불가(실습 시작 전, 실습 종료 후 2회 걸쳐 출석 확인)

    ) 미신청자는 실습을 받을 수 없음

       

    2018. 05. 01

     

     인제니움학부대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