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1학기 교직 관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
2017학년도 1학기 교직 관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
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실습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.
■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
1. 개정사항 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’ 신설[무시험검정
합격기준 (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)및 대통령령 제26710호(부칙 제2조)]
2. 시행일 : 2016년 3월 1일
3. 개정내용 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
(단, 시행일 당시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, 2학기 미만이
남은 사람은 제외)
4. 이수대상: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
5. 졸업 시기별 실습 적용 횟수: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2회 이수
6. 교외 위탁실습 안내
가.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(실습비용 본인 부담)을 개인이 신청하고, 이수 후 당해 학기
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(이수증)을 제출해야 실습 인정 가능(이수증 미발급시 인정 불가)
나. 기관 및 프로그램
기관명 |
이수 인정 프로그램 명 |
참고사항 |
서울특별시
시민안전파수꾼 |
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|
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
실습횟수 1회 인정 |
대한적십자사 |
1.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
2. 심폐소생술 과정
3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|
기타 공공기관
산하 기관(보건소/소방서 등) |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|
다. 위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.
라.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반드시 2017년 3월 1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
가능
7. 문의: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 (02-940-5531 / 한울관 11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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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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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수는 ‘학기당 1회만’ 인정됨.
* 실습은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, 여학생은 긴 머리는 묶고 활동하기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, 남학생 또한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기 바람. |
2017. 05. 22
인제니움학부대학장